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69
판결선고
2022. 4.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외벽 석재보수 공사현장, 목포시 D에 있는 E 내부 인테리어 보수공사 현장 및 목포시 F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석재시공)를 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4.부터 2020. 7.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 5월 임금 1,850,000원, 2020. 6월 임금 2,295,000원, 2020. 7월 임금 1,360,000원 합계 5,5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내사조고(참고인 작업현장 근로일수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