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6. 13. 선고 2022가단5404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부제소합의 목록 기재 각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가. 원고 A, B, C, E, F, G, H, I, J, L, M, O, Q, S, T, U, V, W, X, AA, AB, AC, AF, AG, AI, AJ, AL, AN의 피고 유한회사 AX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D, K, N, P, R, Y, Z, AD, AE, AH, AK, AM의 피고 유한회사 AX에 대한 각 청구,

나.

원고 AN의 피고 AY 주식회사에 청구,

다.

원고 AO, AP, AQ, AR, AS, AT, AU, AV의 피고 유한회사 AZ에 대한 각 청구,

라.

원고 AW의 피고 유한회사 B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유한회사 AX(이하 ‘AX’이라고만 한다), AY 주식회사(이하 ‘AY’라고만 한다), 유한회사 AZ(이하 ‘AZ’라고만 한다), 유한회사 BA(이하 ‘BA’이라고만 한다)(이하 위 피고들은 합하여 지칭할 경우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목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다.

2)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순번 제1번 내기 제40번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 AX에게, 같은 목록 순번 제40번 기재 원고 AN는 피고 AY에게, 같은 목록 순번 제41번 내지 제48번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 AZ에게, 같은 목록 순번 제49번 기재 원고 AW은 피고 BA에게 각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퇴사한 원고들의 각 퇴사일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의 퇴사일의 각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최저임금법 등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인 목포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합의

1)

피고 AX

피고 AX은 2006. 7. 28.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AX은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11년부터 2012년은 각 6시간으로, 2013년은 5시간 30분으로, 2016년에는 5시간 20분으로, 2017년에는 4시간 20분으로, 2019년에는 3시간 5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Y

피고 AY는 2006. 11. 30.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AY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09년은 6시간 40분으로, 2011년은 6시간 12분으로, 2016년은 5시간 30분으로, 2018년은 4시간 56분으로, 2019년 4시간 27분으로, 2020년 5시간 30분으로, 2021년은 3시간 45분으로, 2022년은 5시간 2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Z

피고 AZ는 2006. 9. 4.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AZ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09년 및 2010년은 각 5시간 30분으로, 2011년은 5시간으로, 2014년은 5.07시간으로, 2018년에는 4.57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A

피고 BA은 2006. 8. 19.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A은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11년은 5시간 30분으로, 2013년은 5시간으로, 2017년은 4시간 30분으로, 2018년은 4시간으로, 2020년은 4시간 50분으로, 2021년은 4시간 5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 이후 체결된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 을라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만 단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각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인 200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2)

최저임금 차액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즉 ‘월 근무일수(승무일 + 연차 + 주휴일) × 1일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법정 최저시급’에서 원고들이 받은 해당 월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원고별 상세 청구금액 목록 제1 내지 4항 각 표 중 ① 최저임금차액 기재 각 금원과 같다.

3)

퇴직금 차액에 관하여, 피고들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원고별 상세 청구금액 목록 제1 내지 4항 각 표 중 ② 퇴직금 차액 기재 각 금원과 같다.

4)

연장근로 수당 차액에 관하여, 피고 AX은 연장근로를 한 일부 원고들에게 각 최저임금 미달액을 통상임금에 추가 산입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원고별 상세 청구금액 목록 제1항 표 중 ③ 연장근로 수당 차액 순번 제4, 5, 8, 11, 12, 14 내지 17, 19 내지 28, 30, 33, 34, 37, 38, 39번 기재 각 금원과 같다.

5)

주휴일근로수당 차액에 관하여, 피고 AX은 휴일근로를 한 원고 AG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통상임금에 추가 산입하여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원고별 상세 청구금액 목록 제1항 표 중 ④ 주휴일근무 수당 순번 제33번 기재 금원과 같다.

6)

미사용 연차수당 차액에 관하여, 피고 AX, AZ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부 원고들에게 각 최저임금 미달액을 통상임금에 추가 산입하여 재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고 AX의 경우 별지3 원고별 상세 청구금액 목록 제1항 표 중 ⑤ 미사용연차 차액 순번 제1, 4, 5, 8, 9, 11, 14, 15, 22, 23, 24, 28, 30, 33, 34, 37 내지 40번 기재 각 금원과 같고, 피고 AZ의 경우 별지3 원고별 상세 청구금액 목록 제3항 표 중 ③ 미사용연차 수당 차액 순번 제41, 43, 48번 기재 각 금원과 같다.

7)

유급휴일수당 차액에 관하여, 피고 AX, AY, AZ는 단체협약,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이 적용되는 일부 원고들에게 각 최저임금 미달액을 통상임금에 추가 산입하여 재산정한 유급휴일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유급휴일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고 AX의 경우 별지3 원고별 상세 청구금액 목록 제1항 표 중 ⑥ 유급휴일수당 차액 기개 각 금원과 같고, 피고 AY의 경우 별지3 원고별 상세 청구금액 목록 제2항 표 중 ③ 미지급 유급수당 기재 금원과 같으며, 피고 AZ의 경우 별지3 원고별 상세 청구금액 목록 제3항 표 중 ④ 유급휴일수당 차액 기재 각 금원과 같다.

8)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을 금액을 정리한 것이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1, 2 기재 각 금원인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1, 2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 등의 비율로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택시운전종사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타당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X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별지1 부제소합의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 AX과 사이에 2019. 4. 30. 이전까지의 임금 등 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각 원고들의 그 부분에 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2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4호증의 1 내지 19, 21 내지 29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부제소합의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은 2019. 4. 26. 피고 AX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AX 노사는 대법원 2016다2451 임금 사건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은 노사간 원만하고 적법하게 합의하였더라도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을 보았다. (중략)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노사 상호 4대 보험료 인상 등의 금전 손해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또한 근로자의 규정수입납입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노사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근로시간을 늘리고 사납금 인상과 임금 인상을 단행하여 대법원 취지에 맞게 조정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과 피고 AX이 위 각 원고들에게 ‘변제금(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근무기간 등에 따라 ‘720,000원에서 2,160,000원’의 금원을 각 지급하되, 위 각 원고들은 2019. 4. 30. 이전까지 재직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 및 각종 수당과 위자료 등 모든 임금 채권 관련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하고, 향후 위 각 원고들은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AX은 그 무렵 위 각 원고들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위 각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합의의 내용이 부제소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➁ 위 각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원고들 및 피고 AX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관하여 분쟁 등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위 각 합의서에는 그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 및 핵심 내용과 함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임금 등 채권을 조정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합의는 결국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등과 관련된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원고들은 각 합의서의 문언에 표시된 대로 2019. 4. 30.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AX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저임금 차액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주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사용연차, 유급휴일수당 차액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 각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위 각 원고들은 위 각 합의서는 피고 AX이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하여 준비한 양식으로, 위 각 원고들은 피고 AX의 요구에 따라 일괄적으로 서명하였을 뿐인바, 위 각 합의서는 우월적 관계에 있는 사용자인 피고 AX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X이 우월적 지위에서 위 각 원고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밖에 위 부제소합의가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부제소합의 목록 기재 각 청구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 BA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원고 AW은 2021. 11.경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2020. 5. 2.부터 2021. 9. 7.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고 AW의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원고 AW이 피고 BA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그 부분에 관한 기판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원고 AW의 퇴직금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3)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6년의 단체협약에서 정하였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시된 2010. 7. 1.경 이후에는 인정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단축되는 등으로 변경되었고, 일부 증가되는 경우에도 6시간 40분을 초과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다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 등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노사합의 등으로 정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생산고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과 고정급으로 구성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택시운전근로자에게서 생산고를 높이기 위하여 과속, 난폭운전 등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유인을 제거하여 공공의 이익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도 택시운전근로자가 취득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시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배제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가 취득하는 임금의 실질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보전하여 주어야 하는 사용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피고들과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고정급을 대폭 인상하고 그로 인한 피고의 수익구조 악화를 막기 위하여 사납금도 인상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정급의 인상폭을 낮추고 사납금의 인상폭도 낮추어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자율적으로 대응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그에 대한 피고들과 택시운전근로자들인 원고들 사이의 협의의 결과로 보인다.

라)

목포시의 택시요금은 2016년경부터 2019.경까지 아래와 같이 점진적으로 인상된 반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사납금은 크게 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사납금의 납입을 위한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5년경부터 모바일 택시 앱의 활성화로 인하여 택시영업 형태가 기존 ‘순항배회형’에서 ‘순항배회형 + 호출형’으로 변화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이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보다적은 근로시간으로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증가시킬 수는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9. 2.경 이후의 최저임금 차액을 구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중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환산 방법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은 2018. 12. 31. 개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최저임금 차액에 관하여는 구 시행령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효력 발생 직후인 2011년 및 2012년의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피고 AX의 경우, 2013년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월 25일 근무, 갑 제8호증 제12면 참고)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임금 월 788,850원<1>[ = 기본급 624,250원( = 4,540원 × 137.5시간) + 생산수당 50,000원 + 만근수당 64,600원 + 상여금 50,000원]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2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150시간( = 6시간 × 25일, 갑 제7호증)으로 나눈 임금액인 5,259원이 2013년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4,860보다 높고, ② 피고 AY의 경우, 2016년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월 26일 근무, 갑 제17호증 제9면 참고)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 임금 월 1,025,680원<2>(= 기본급 966,680원 + 근속수당 9,000원 + 상여금 50,000원)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155시간(갑 제16호증 제6면 참고)으로 나눈 임금액인 6,617원(원미만 버림)이 2016년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보다 높으며, ③ 피고 AZ의 경우, 2011년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월 26일 근무, 갑 제12호증 제7면 참고)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 임금 월 773,200원<3>[ = 기본급 618,800원( = 4,760원 × 130시간) + 승무수당 85,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상여금 59,400원]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143시간(5시간 30분 × 월 26일, 을다 제2호증의 1 제11면 참고)으로 나눈 임금액인 5,406원(원미만 버림)이 2011년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보다 높으며, ④ 피고 BA의 경우, 2013년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출표(월 26일 근무, 갑 제20호증 제8면 참고)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 임금 월 789,300원<4>[ = 기본급 591,500원( = 4,550원 × 130시간) + 승급수당 10,000원 + 승무수당 52,000원 + 생활안전수당 85,800원 + 상여금 50,000원]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143시간(5시간 30분 × 월 26일, 갑 제19호증 제8면 참고)으로 나눈 임금액인 5,519원(원미만 버림)이 2011년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보다 높다(한편, 위 각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 수당 등을 제외하더라도, 각 임금액이 법정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다액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바)

더 나아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례조항 효력 발생 직후의 각 소정근로시간은 변화가 없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고(피고 AX의 경우 변화가 없고, 피고 BC의 경우 28분이 단축되었으며, 피고 AZ의 경우 30분이 단축되었고, 피고 BA의 경우 1시간 10분이 단축되었다), 그 이후 각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약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되는 등 변경되었는바(피고 AY, AZ, BA의 경우 일부 년도에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2006년의 소정근로시간과 2019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중 별지1 부제소합의 목록 기재 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A, B, C, E, F, G, H, I, J, L, M, O, Q, S, T, U, V, W, X, AA, AB, AC, AF, AG, AI, AJ, AL, AN의 피고 AX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D, K, N, P, R, Y, Z, AD, AE, AH, AK, AM의 피고 AX에 대한 각 청구, 원고 AN의 피고 AY에 대한 청구, 원고 AO, AP, AQ, AR, AS, AT, AU, AV의 피고 AZ에 대한 각 청구, 원고 AW의 피고 BA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