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69
판결선고
2023. 5.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4월 임금 1,9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2,548,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동종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H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1.부터 2021. 10.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1년 7월 임금 4,849,450원, 2021. 10. 임금 4,351,500원 합계 9,200,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그 임금 등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이 ㈜J<1>의 대표이사로서 2020. 12. 11.부터 2021. 10.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5., 8. 및 9.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22. 12.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발령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H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5. 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4월 임금 2,23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405,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경
별지
각주1) ㈜H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