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13
판결선고
2024. 3. 2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남 D에 있는 E 내 선박 내부 탱크 보온 시공 현장에서 2023. 1. 29.부터 2023. 3. 7.까지 우레탄 폼 시공 보조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 2월 주휴수당 28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D에 있는 E 내 선박 내부 탱크 보온 시공 현장에서 2023. 1. 12. 입사한 G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외 2명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는 전부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