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1619』 )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6.부터 2024. 7.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5월 임금 965,6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220,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6.부터 2024. 7.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274,4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총 124,771,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