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7
판결선고
2024. 8.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3.경부터 2022. 4.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차액분(최저임금 미달액,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 269,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 수당 합계 17,791,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8,590원,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8,720원,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9,16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3.경부터 2022. 4.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8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당 6,883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
근로계약서(D), 통장거래내역, 근무 스케줄표 사본(2019.8.~2022.6.), 사업자등록증, 고시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시급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와 피고인이 지급한 상여금 등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일부 미달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이미 피고인이 제출한 근무스케줄표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D, F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식대비와 교육비를 임금에 반영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계산하였다(증거기록 283, 284쪽 참조<1>). 그 외에 피고인이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1. 5.자 45,144원, 2020. 8. 5.자 10,080원, 2020. 10. 5.자 30,420원, 2020. 12. 5.자 35,640원(순번 60 변호인의견서 5쪽 표 참조)은 그 금액이나 지급시기에 비추어 상여금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달액 등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퇴직 시 ’퇴직금 정산 및 지급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달액 등에 대하여도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G, F과 작성한 확인서에는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최저임금 미달액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재경
별지
각주1) 위 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육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순번 60 변호인의견서 5쪽 표 참조)을 초과하는 금액(매달 250,000원~500,000원)을 복리후생비로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