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4. 15. 선고 2025고단1048 판결

가.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