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1. 19. 선고 2025고단4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5고단470』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한회사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7.부터 2024. 9. 18.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4. 5.분 임금 5,000,000원, 2024. 6.분 임금 5,000,000원, 2024. 7.분 임금 5,000,000원, 2024. 8.분 임금 5,000,000원, 연차수당 2,500,000원 등 합계 2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762,3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097』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유한회사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 E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23. 10. 4.부터 2024. 8. 31.까지 건설안전관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4. 5.분 임금 2,500,000원,2024. 6.분 임금 2,500,000원, 2024. 7.분 임금 2,500,000원, 2024. 8.분 임금 2,500,000원, 연차수당 2,500,000원 등 합계 1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9.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11. 1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