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627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27
판결선고
2025. 9. 24.
범죄사실
『2025고단666(병합)』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17.부터 2025.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5년 2월 임금 2,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1,488,1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부터 2025.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5년 1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90,758,5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부터 2025.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585,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1,285,8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