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19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소재한 C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4.부터 2024. 12. 25.까지 스카이조정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299,8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167,2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공인노무사 F 작성 이유서(증거순번 4, 19), 예금거래내역서(증거순번 6, 15, 16,17),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14, 21), 녹취록(증거순번 2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요구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한 퇴직금 사전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가 달라지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한 퇴직금 사전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지 등은 별론으로 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이 없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07. 8.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및 미지급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한 퇴직금 사전지급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문제가 없다고 오해할 여지는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바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