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정852
판결선고
2012. 2. 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D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레미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의 점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계단블록 제작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지휘자 또는 지게차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9. 10:2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E(28세)이 F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운전석 좌측(우측에는 G 탑승)에 탑승하여 계단블록에 섬유 벨트를 채우는 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승차석 외의 위치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이 작업하던 중 계단블록에 섬유 벨트를 채우기 위해 지게차에서 하차하였다가 지게차의 좌측 뒷바퀴에 깔려 그 무렵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6. 17. 위 피고인 B의 계단블록 제작현장에서,
기계의 원동기,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컨베이어 회전체인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Hopper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모래 Screen 작업발판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0. 29.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5. 6.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1. 1. 임금 2,420,000원, 2011. 2. 임금 2,000,000원, 2011. 3. 임금 2,000,000원 합계 6,4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H, N의 각 진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부분작업중지해제요청, 부분작업중지해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O 정비공사(7차) 변경설계서, 하도급계약내역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지시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의무위반 사항들을 시정한 점, P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500만 원, 70만 원)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