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0. 24. 선고 2013고단42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