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82
판결선고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빌딩 5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7.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2,719,350원, 퇴직금 8,284,920원, 2013. 6. 1.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0,674,190원, 퇴직금 7,057,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