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82
판결선고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7.부터 2014. 5. 14.까지 근로한 H의 2014년 5월분 임금 1,522,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7.부터 2014. 5. 14.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9,796,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을 2014. 5. 15.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159,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4. 5.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다만 지급하려 하였으나 H이 받지 아니하였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H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은 일용근로자였고 근로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해고예고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퇴직금]).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H이 피고인의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2009. 10. 28.부터 2010. 8. 8.까지, 2010. 10. 4.부터 2011. 1. 24.까지, 2011. 2. 7.부터 2011. 7. 20.까지, 2011. 7. 27.부터 2011. 12. 29.까지, 2012. 1. 5.부터 2012. 12. 5.까지, 2012. 12. 10.부터 2013. 10. 31.까지, 2013. 11. 5.부터 2014. 5. 15.까지인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공사가 끝나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 비록 위 각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합계 기간은 5년 가량인 사실(그 중 H은 2011. 7. 27. 이후의 퇴직금만을 구하고 있고 검사 또한 2011. 7. 27.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공소제기하였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1월에도 각각 29일, 26일, 26일 정도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H의 근로기간은 2011. 7. 27.부터 2014. 5. 15.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 및 해고예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최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