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873,3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8. 28. 퇴사하고, 다시 2013. 9. 9. 재입사하여 2016. 2. 8.까지 근무하였다.
최초 입사때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원고의 직함, 근무시간 및 급여 내역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2015. 1.경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① 전체 재직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수당, ② 출장 및 조기출근과 연장근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③ 미지급 퇴직금을 구한다.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제3항).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제7항).
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경 제정하여 2013. 9. 1.부터 효력이 있는 취업규칙도 제34조에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제35조에는 '회사는 하계휴가와 경조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며, 사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신정, 구정, 추석, 국경일(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등(이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의 공휴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하는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4. 5. 2.과 2015. 5. 4. 이틀간의 임시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7. 10. 17.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규정)'이 지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다음과 같다.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판단
관리·감독의무 종사자인지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취업규칙 제 25조 제1항 2호의 '관리·감독의무 종사자'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연장 근로수당을 구하는 2014. 2.부터 퇴직시까지 품질관리이사 직함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3. 9. 피고의 취업규칙 제정에 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대표하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주최 경영간부 교육, 대한안전문화협회 주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한국경영시스템(주) 주최 ISO 국제선임심사원 교육과정 각 이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를 관리·감독자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품질부의 상급자이긴 하나 품질부는 피고 산하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회계부, 영업관리부, 생산총괄부 중 한 개의 부서에 불과하고, 그나마 2015. 10. 1.에는 조직도가 개편되고 품질경영대리인이 소외 C으로 변경되어 원고는 이후 품질(경영)팀의 팀원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하는 부분
피고는 일학습병행제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정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갑 제7호증 지문인식에 따른 근태현황 중 그로 인한 시간 상당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산학일체형 D 협약기업으로 지정되어 E고 2학년 재학생 2명에 대해 직업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원고는 그 업무의 담당자였던 사실, 일학습병행제의 기업 담당자는 행정수당으로 월 25만 원을 4개월간 지원받게 되는데, 위 행정수당은 기업이 담당자에게 선 지급하면 이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업에 전액 보전 해주는 금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행정수당은 프로그램 주관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6, 17, 18, 26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출장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2015. 5. 21.부터 퇴직일까지 퇴근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 종료시간 13시 이후인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배척하는 부분
조기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조기출근 57.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구하나,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21.부터 2016. 1. 28.까지 근무 시작 시각보다 30분 이른 07:30 이전에 출근한 횟수가 71회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중 대부분이 07:10~07:30 사이의 출근이고, 7시 이전 출근은 2015. 9. 23. 단 1회에 불과한 사정, 더욱이 원고의 조기출근이 피고의 업무상 지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그 시간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 5. 21. 이후 지문인식 기록이 없는 날 연장근로수당
2015. 5. 21. 이후로서 갑 제26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출장내용과 지문인 식기 수리기간임에 다툼 없는 2015. 10. 12.부터 같은 달 22일까지의 연장근로시간은 원고 주장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퇴근시각에 대한 지문인식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지문인식기의 오류를 지적하나 출장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위 기록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연장근로시간 역시 위 지문인식기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15. 11. 9.부터 2016. 2. 8.까지의 임금 총액 9,883,860원(=월 2,163,200원×3개월+해당기간 연장근로 109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3,394,260)을 그 기간의 총 일수인 92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임금 107,433원(이하 원 이하 버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7,796,986원(=107,433원×30일×원고 계속근로기간 883일/365일)이고, 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5,270,762원을 기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526,2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진
각주1) 연봉 3,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수, 원 미만 버림
각주2) 월 급여/월 평균 근무시간, 원 이하는 버림
각주3) 시간급 통상임금×미사용 연차(15일-연차사용일)×8시간(2012. 11. 16.~2013. 8. 28.) 혹은 4시간(2013. 9. 9.~2016. 2. 8.)
각주4) 소수점 두번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5) 2014. 2.부터 2014. 12. 31.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 19,961원×1.5×110시간
각주6) 2015. 1.부터 시간급 통상임금 20,760원×1.5×35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