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8, 10 내지 1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33
판결선고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15.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분 임금 902,6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09,525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12,528,160원 등 총 20,337,6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매절차에 의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15.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8.분 임금 1,303,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8, 10 내지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348,420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5,224,550원 등 총 82,572,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