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73
판결선고
2018. 6. 2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 소재 E 및 여수시 F 소재 G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30명 가량을 사용하여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5.부터 2015.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7,247,000원 및 퇴직금 8,434,42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610,2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고소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정산서 사본
수사보고(합의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H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 전문 확인)
[피고인은 근로자 H 등 5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금전을 투자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비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나이트클럽의 인적 조직, H 등 5인의 역할 및 업무, H 등 5인에 대한 피고 A의 구체적·개별적 지휘 행사 등을 종합하면, H 등 5인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1,610,210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