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11542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6.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93,9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B 전라남도지부 산하 지회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고만 한다)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8. 6. 5.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는 아니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고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 등이 그 근로계약의 한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은 내부 규정 등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내부 규정 등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갑 제2, 5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 운영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에 대한 임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 해고가 포함된 징계의 종류, 센터장을 제외한 피고의 직원에 대한 구체적 징계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운영규정에는 직원에 대한 징계 관련 조항이 없고 보칙으로 피고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 및 제 규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소속된 중앙회인 B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에 직원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임면, 승진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기타 복무규율 위반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규정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이 사건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고절차와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을 제2, 3, 5,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8. 2. 28. '운영규정 개정, E단체, F단체 회장 선임, 무료급식, 후원품 배분, 지회장 및 센터장(이동지원센터 및 이 사건 센터)의 겸직'을 안건으로 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개최한 사실, ② 당시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지회장 및 센터장 겸직건'에 관하여 지회장 G는 "센터장을 우리 지회에서 도로 찾아왔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 자립니다."라고 하며 지회장과 센터장을 겸직하던 기존 규정과 같이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논의 끝에 운영위원 15명 중 13명이 위 안건에 찬성한 사실, ③ 2018. 3. 8.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임시총회'라고만 한다)에서 감사 H은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였고, 지회장 G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를 센터장에서 해고하자고 의결하였다고 하여 이에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찬성한 사실, ④ 피고의 운영규정상 직원의 인사(징계, 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운영위원회나 임시총회를 이 사건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인적 구성에 비추어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의 해고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의결된 안건은 이 사건 해고가 아닌 지회장과 센터장의 겸직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시총회에 직원의 해고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달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의결이 있었다는 전제로 임시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다.

해고사유의 존부

을 제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인해 회원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된 사실, 원고가 전 직장에서 횡령의 의심을 받는 등 사유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이 사건 인사규정상 해고사유인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거나, 원고에게 복무규율 위반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에 곤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을 제1, 6 내지 10,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 보조금의 유용,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부당한 급여 수령 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해고사유로 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를 해고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무효를 확인할 이익도 인정된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부당해고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제10,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무렵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1급 9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2018. 8.부터 1급 10호봉으로 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명절휴가비로 2018. 2.경 1,816,020원을 지급받았고 2018. 9.경 1,886,160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급 9호봉 월 임금이 3,136,700원(= 기본급 3,026,7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처우개선비 70,000원), 1급 10호봉 월 임금이 3,253,600원(= 기본급 3,143,6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처우개선비 7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93,920원[= (3,136,700원 × 7개월 + 3,253,600원 × 5개월 + 1,816,020원 + 1,886,160원) ÷ 12개월, 십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2019. 6. 24.자 참고서면을 통해 '사단법인 B가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사무소를 두고 지회장, 운영위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해 왔고 원고 역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규약을 가지고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이유경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