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08
판결선고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2018. 3.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D의 2017. 9.분 임금 412,750원, 2017. 11.분 임금 1,000,000원, 2017. 12.분 임금 2,022,550원, 2018. 1.분 임금 22,550원, 2018. 2.분 임금 1,022,550원, 2018. 3.분 임금 2,022,550원 등 임금 총 6,502,950원 및 퇴직금 13,404,930원 등 합계 19,907,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상호확인서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