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58
판결선고
2019. 2. 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소재하고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18. 2월 임금 1,223,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3명의 금품 합계 18,836,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142,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