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59,2019
판결선고
2021. 6. 2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559]
피고인은 2019. 6. 3.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인 D 등 4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동석하여 오른손으로 옆에 앉은 D의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만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D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D이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1.경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술값에 불만을 품고 나를 성추행범으로 허위고소하였다’며 D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정202]
피고인은 E(여, 69세)의 아들 F과 사귀다 헤어진 사로, E가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0. 01:00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F 없으니까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주거에 침입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현관문 앞 거울에 붙어있던 장식품을 떼 내어 피해자가 항의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F 집에 너가 왜 살아, 니가 나가.”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내일 모레 관에 들어갈 년이 힘이 장사네, 80먹은 년이, 이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346]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업주, 피해자 D(남, 25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0:30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와 일행인 H 등 4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안주를 갖다 주면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6회 가량 쓰다듬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이러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내가 배운 여자인데 붕알 초등학교를 나왔다, 너랑 한번 하려면 20만 원을 주면 되냐’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를 2회 가량 쥐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정35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의 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6.부터 2018. 9.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8. 8.분 임금 922,500원, 2018. 9.분 임금 1,267,500원 등 임금 합계 2,1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4. 01:2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만 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노상에 있던 돌덩이를 주워들고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유리창과 문짝 부분 등을 수회 내려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9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정501]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23:40경 위 업소에서 당시 손님으로 왔던 D(남, 25세) 외 3명의 남자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맥주병을 개봉하여 술을 따라주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하였다.
[2020고정139]
피고인은 피해자 J(여, 81세)의 둘째 아들과 혼인한 후 현관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2층짜리 일반 주택 중 피해자는 1층, 피고인 가족들은 2층을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하여 약 20여년을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후 재산 상속 및 분할 문제로 가족들 간 다툼이 생겨, 피고인 가족들이 2019. 1.경 주거지 2층에 집기 및 물건들을 거의 그대로 두고 몸만 나와 따로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상호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이었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문제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19. 10. 25. 01:4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주택 대문 열쇠를 교체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대문과 주택 1층 현관문을 시정해 놓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마당에 있던 벽돌을 들어 1층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거실 유리창을 깨트리고 1층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거실 유리창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넘어뜨려 부수어트리고, 거실 유리창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트리고, 거실에 있던 TV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70만 원 상당의 TV를 부수어 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H,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D의 진술서(사본)
고소장의 기재와 그 현존
[2019고정20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M, N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E 구두진술 및 짖어진 내복상의 사진 첨부에 대한) - 찢어진 내복 및 끊어진 브래지어 어깨끈 사진
[2019고정34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H, L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2019고정352]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I)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증거기록 제12면)
메모(증거기록 제13, 14면)
[2019고정352] - 재물손괴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견적서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정50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의 각 진술서(사본)
내사보고(이 사건 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C 업종형태 확인 보고)
현장사진
[2020고정13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셋째아들 P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큰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사본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추정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유흥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②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무고 및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하였고, 그럼에도 D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음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와 성기 부근을 쥐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C 주점에 방문했던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보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하는 것을 본 사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L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H, 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 사이에 술값과 관련한 시비가 있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주거침입 및 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둘째 아들인 F 사이의 교제를 반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둘째 아들인 F과 교제하는 관계였는데, F이 위 주거지에 가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하였기에 위 주거지에 찾아갔으며, 피해자가 자신이 찾아온 것을 알고 문을 열어주기에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서 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방문한 시각은 01:00경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기에는 매우 늦은 시간인 점, 당시 위 주거지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린 손자(피해자의 큰 아들인 R의 아들)만이 소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F 사이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손자로 하여금 R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였고, 위 연락을 받은 R이 N, M와 함께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M, N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했을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과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 앞 거울에 붙어있던 장식품을 떼어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팔, 목 등을 잡아끌어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와 같은 M, N의 진술과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이익을 또한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추행하였음에도 도리어 위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고소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고, 강제추행 등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무고범행이 수사단계에서 발각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식품위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무고, 성범죄, 폭력범죄의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