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1. 선고 2020고정48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상파 방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642,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이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22.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C㈜이 근로자 D에 대하여 한 2019. 12. 31.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같은 해 4. 23.자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9. 12. 31.자 해고로써 C㈜과 근로자 D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이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퇴직 일자에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