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07
판결선고
2022. 8. 1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도장 및 조선 도장업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경부터 2021. 5.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 4월분 임금 3,696,000원, 2021. 5월분 임금 2,016,000원 합계 5,7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근로자 14명의 임금 54,380,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경부터 2021. 5.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36,0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근로자 9명의 퇴직금 47,671,6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조서
진정서(각 첨부서류 포함)
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금액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으로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