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3130 사건 공소사실 중 다음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T, D, E, F, G, H, U, I, J, K, V, L, M, W, N, O, X, P, Q, R, Y, S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30,2021
판결선고
2022. 7. 1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130] -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Z에 있는 AA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AB의 임금 등 합계 19,411,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72,840,5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T의 퇴직금 5,103,6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07,020,4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02]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A’(이하 ‘AA’)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AA의 자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A의 명의상 대표이사 AY이 운영하는 라오스 현지법인 AZ에서 담당하는 라오스 댐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AA 명의로 구입하여 공급해 오던 중, 2018년경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A을 개인적으로 인수하면서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2018년 하반기 무렵부터 여러 군데의 국내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AA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4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임금 지급을 연체하고, 하도급 업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며, 자재를 납품하던 BB로부터 ‘미수금 1억 5,000만원을 일부라도 결제해 주지 않으면 자재를 납품하지 않겠다’라고 거절당하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신규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AZ에게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9. 3. 불상의 장소에서 ‘BC’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D에서 시공하는 라오스 댐 공사 가운데 발파기초공사를 AA가 담당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60일 안에 결제해 주겠다, 만약 AA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원청 BD에서 직불받을 수 있고, 앞으로 AA에서 담당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BC가 납품한 자재를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2018. 9. 5. 거래조건을 30일 결제로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을 단축해 줄 수 없다, 대금을 11월 말에 확실히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2018. 9. 17. 선수금을 받지 않고 대량으로 자재를 출고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AA의 거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BD이 원청이고, BE이 하청을 받았으며, 외주로 발파공사를 담당한 라오스 회사 AZ와 AA는 동일한 업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E과 AZ 사이에 체결된 2018. 8. 23.자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AA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지급받을 공사대금 액수보다 미지급 채무액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AA에 납품한 자재대금을 별도의 법인인 AZ에 청구하거나 BD로부터 직불받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묵비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 진천군 BK에 있는 야적장에서 합계 5,136만 5,0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67] -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Z에 위치한 주식회사 AA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BF로부터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광주광역시 동구 BG에 있는 ㈜BH 광주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5,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BH 광주점에 위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불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 무렵부터 여러 군데의 국내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AA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4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임금 지급을 연체하고, 하도급 업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것도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여 급하게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으로 카드 사용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맹점에 카드대금을 지불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0]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Y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단체퇴직금정산서
라오스 현장 근로자 이체내역, AZ 통장거래내역
2017, 2018년 ㈜AA 출금내역
A의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A, AY 급여지급내역
지급명령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증인 AY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회사의 일개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고소한 배임 사건에서는 AY 자신이 피고인 A과 동업자 관계라는 점을 전제로 구두 양수도 합의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과 관련된 임금 및 거래대금을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근로자 AB, B, M, AI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의 책임 관계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피고인 A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증인 AY의 ‘무상 양수도 합의’ 취지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과 별개로, 증인 A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년 12월까지는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가 피고인 A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02]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I의 사실확인서 사본
신용평가보고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2882호 지급명령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진행, 거래규모 및 거래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천공자재 공급계약 당시 피해자 측에 51,365,050원의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과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당시 위 회사의 채무 등 재정상태, 다른 자재대금 지급 경위와 완납 정도, 이 사건과 2021고단2467 사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단순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A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 사건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과 피고인 B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와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46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카드 보유 내역 등, 법인카드 이용 내역, 입금내역 조회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8. 11.경까지의 카드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시점은 이 사건 회사에 1군 건설사를 채무자로 하는 수십억에 달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현존하는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상품권 액면금 합계액과 현금화 과정 및 현금의 사용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1고단402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단2467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회복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각각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피고인별로 각각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들 전부 체당금을 수령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체당금을 수령하여 이중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2021고단402 증거기록 392쪽)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주식회사 BF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자재공급계약 체결 과정과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 회사에서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및 피고인 B와 피고인 A과의 관계,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Z에 있는 AA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T, D, E, F, G, H, U, I, J, K, V, L, M, W, N, O, X, P, Q, R, Y, S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