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95
판결선고
2023. 1. 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0.부터 2022. 6. 16.까지 근무한 D에게 2022. 1. 30.부터 2022. 6. 16.까지 7,000원의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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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0.부터 2022. 6. 16.까지 근무한 D에게 2022. 2월 최저임금 차액분 317,520원과 주휴수당 192,360원 소계 509,88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698,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