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공통 전제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순천시 B, 6층, 7층에 있는 C의원의 대표원장으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4고단165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원에서 2023. 7. 4.부터 2024. 3.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4년 2월 임금 1,267,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77,449,4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원에서 2022. 1. 3.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미납 부담금(지연이자 포함) 등 합계 6,011,7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374』
피고인은 2023. 3.경 C의원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47,3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의원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등 합계 1,971,7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5고단16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원에서 2023. 1. 5.부터 2024. 8.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3. 12.부터 2024. 6.까지 7개월간 임금 각 8,000,000원과 2024. 7. 임금 5,000,000원, 2024. 8. 임금 5,538,810원 등 합계 66,538,81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원에서 2023. 1. 5.부터 2024. 8.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7,137,9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