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4고단1996』
피고인은 순천, 광주에 소재한 유한회사 B 및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부터 202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 5월 임금 6,482,930원, 기타 수당 4,664,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합계 93,919,060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부터 202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9,711,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합계 48,401,580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5고단1365』
피고인은 순천시 D,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농공단지에서 2024. 10. 15.부터 2024. 1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2,430,000원, 같은 I의 임금 2,430,000원, 같은 J의 임금 2,430,000원 등 합계 7,29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488』
피고인은 순천시 D, K호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1.부터 2025. 4.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G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25. 2월 임금 4,000,000원,2025. 3월 임금 6,000,000원, 2025. 4월 임금 6,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2024고단1996 공소사실 제1항, 2025고단1365 공소사실, 2025고단1488 공소사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024고단1996 공소사실 제2항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2024고단1996 공소사실 제1항, 2025고단1365 공소사실, 2025고단1488 공소사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24고단1996 공소사실 제2항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