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 15. 선고 2024고정35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