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8.부터 2024.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5월 임금 5,784,160원, 2024년 6월 임금 5,175,169원,2024년 7월 임금 2,713,618원, 2024년 7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48,456원 등 합계 15,221,403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8.부터 2024.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95,2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