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2. 4. 선고 2025고단11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6. ~ 2024. 9.분 임금 각 월 5,000,000원과 2024. 10. ~2025. 2.분 임금 각 월 150만 원 등 합계 2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80,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D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