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45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육상해수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부터 2023. 9.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7월 임금 880,000원, 2023년 8월 임금 4,070,000원,2023년 9월 임금 1,210,000원 합계 6,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부터 2024.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524,6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
근로계약서, 체불급여대장, 체불퇴직금대장, 일용직 노무비 지급대장(2023. 7. ~ 9.), 급여이체내역,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에게 양식장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D은 F이 고용한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D을 고용하였고, D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7, 54 ~ 56쪽), ② 이 사건 회사가 작성, 관리한 '일용직 노무비 지급대장'에는 D이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고, D의 근무 일수, 일당 및 지급액 등이 적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0 ~ 24쪽), ③ 위 지급대장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는 D의 출근 현황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F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 지급대장상 F또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중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전액 부담하였고, 다만 노무비의 경우 F을 통하여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 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9,000여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피해 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경영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