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1
판결선고
2025. 7.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약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2.부터 2024.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캄보디아 국적)의 ① 2024. 6월 임금 2,503,388원, ② 2024. 7월 임금689,667원, ③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34,183원(26일) 등 합계 5,127,238원 상당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2.부터 2024.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캄보디아 국적)의 퇴직금 4,49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신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외국인등록증, 신고인 체불급여 정리, 신고인 근무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휴가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신고인 급여 이체내역, 신고인 사업장 변동 이력조회, 신고인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650여 만 원을 지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