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9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세미(기소), 심성현(공판)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건물, 2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2. 9.부터 2023. 1.까지 5개월분 임금 총 2,5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위 D에 대한 퇴직금 27,203,6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임금입금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진
1검사는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공소제기 하였으나,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1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고,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