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5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3. 4. 9.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00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5,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365,990원 및 위 F의 퇴직금 3,880,880원, 합계 8,246,87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7』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4. 9. 11.경부터 2016. 2.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6,373,7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2,373,0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4. 28.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