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사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7
판결선고
2020.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완도군 E초등학교 수영장 공사현장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8,059,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544,6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상호진술서(진성인, 피진정인)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지급기한 내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지급기한 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2019. 10. 29.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2020. 6. 30.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604,229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2020. 8. 4. 피해자에게 이자,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완도군 E초등학교 수영장 공사현장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1,82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9. 2. 접수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