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916
판결선고
2014. 5.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D은 2010. 11. 29.부터 2010. 12. 24.까지, E는 2010. 3. 2.부터 2010. 12. 15.까지, F은 2008. 3. 16.부터 2011. 2. 28.까지 각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과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3명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D의 임금 3,235,380원, 위 E의 임금 20,983,010원, 위 F의 임금 23,687,060원 및 퇴직금 11,426,330원 등 합계 금 59,331,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자술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급여대장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