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 AE, AF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H"을 "AG"로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C, D, E, F, G, AG, I, J, K, L, M, N, O, P, Q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 · 확정되었고, 그 나머지인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적용법조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 AE, A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는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T, AE, A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공소기각 부분의 주문 중 "H"은 "A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