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계단블록 제작현장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근로자가 없었으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행의 '2011. 6. 17.' 부분을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1>.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