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068
판결선고
2014. 4.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1. 확정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경 피고인이 경영하던 D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E의 2012. 12.
경부터 2013. 1. 경까지 임금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22명의 임금 합계 18,433,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F의 퇴직금 3,976,09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판시전과: 광주지방법원 2013노1652 판결문, 대법원 2013도13378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외부적인 상황 변화로 기업 경영이 어렵게 되어 임금체불에 이르렀고, 여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체불임금 해결에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C의 퇴직금 24,637,03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11.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그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