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51
판결선고
2015. 8.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9. 1. 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분 및 7.분 임금 각 2,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45,18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9.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82,01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8,608,89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5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진정서(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3), 근로계약서(4), 2014년 2월 급여, 상여 대장(5), 2013년 연차 현황(6), 2014년 4월~7월 급여, 상여 대장(7), 퇴직증명서(8), 퇴직금 계산결과(9),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11), 근로계약서(12), 본인금융거래(1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3억여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합계 3억 7천여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방만한 회사 운영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 이외에 피고인 스스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