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14, 15, 18번 부분)과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079
판결선고
2015. 5.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전 상호: J나이트클럽)의 실제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3. 12. 8.까지 근로한 K의 2013. 11. 임금 380,000원, 2013. 12. 임금 480,000원, 합계 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9, 12, 14, 15, 18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68,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7.부터 2014. 3. 1.까지 근로한 L의 퇴직금 3,098,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M, C의 각 진술 부분 포함)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N, C, P, M, Q, R, S, T,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U과 통화)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각 명세서, 6월 생활비, 봉사료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L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각 범행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L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전 상호: J나이트클럽)의 실제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7.부터 2014. 3. 12.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37,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14, 15,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0,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7.부터 2014. 3. 12.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3,197,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30.부터 그해 5. 22.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