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36
판결선고
2014.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03호에 소재한 (유)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0.부터 2014.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2013. 8.부터 2013. 12.까지 임금으로 매월 900,000원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227원(900,000원/212.92시간)을 지급하였고, 2014. 1.부터 2014. 4.까지 임금으로 매월 950,000원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462(950,000원/212.92시간)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3. 8.부터 2014. 4.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3. 8.분 임금 134,368원을, 2013. 9.분부터 2013. 12.분까지 매월 134,791원을, 2014. 1.분부터 2014. 4.분까지 매월 159,31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임금 합계 1,310,7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를 2014. 5.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09,313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사업자등록증,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