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78
판결선고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웹에이전시 사업을 경영한 D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제36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 부터 2013. 7. 2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06만 원과 2012. 8. 13. 부터 2013. 8. 23.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415만 원 합계 721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및 제9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3. 부터 2013. 8. 23.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954,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김경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