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노13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직권판단

가.

피고인이 2015. 4.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2015. 6. 5.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추가사건 병합을 위해 변론의 속행을 구한 사실, 원심은 이후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제2회 공판기일을 위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공부상 주소에 변동이 없어 이를 보정할 수 없게 되자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심은 2013. 10. 15.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의뢰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자 2014. 4. 17.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고지한 다음 2014. 5. 2. 및 2014. 5. 16. 각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자 2014. 5. 28. 선고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한편 원심 제4회 공판기일인 2014. 5. 16.에 제출된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5쪽)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H, I'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으로서는 제4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