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13, 14, 15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92
판결선고
2016. 1.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9.분 및 2014. 10.분 임금 각 2,500,000원과 연차수당 911,160원, 퇴직금 4,683,9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5,007,280원, 퇴직금 합계 12,774,5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및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 근로자 3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27,781,824원이나 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9.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4. 9.분 및 2014. 10.분 임금 각 4,000,000원과 연차수당 1,738,320원, 퇴직금 9,066,7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13, 14, 1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50,787,547원, 퇴직금 합계 43,691,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15. 6. 26. 제기되었고, 근로자 H이 2015. 11. 11., 근로자 I, J, K, L, G, M, N, O이 2015. 12. 14., 근로자 P이 2015. 12. 22., 근로자 Q이 2016. 1. 13., 근로자 R이 2016. 1. 1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