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66
판결선고
2015. 9. 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경리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4. 7. 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4. 7.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6월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지급'이라는 구제명령에 근로자 D에게 복직 통보를 하고 1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근로자원직복직 의사 없음,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지급'을 하였다는 이행 결과보고서를 위 위원회에 제출하였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한 사정 :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이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합계 360만 원 중 180만 원만을 D에게 지급하였음.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