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00
판결선고
2015. 9.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지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4. 8. 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월 임금 2,100,000원, 2014. 8월 임금 420,000원 등 임금합계 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4.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54,612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4. 8. 7.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84,61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합병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로하고 있던 법인을 합병하였는데, 합병 전 법인이 미리 고용이 승계될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을 마칠 것으로 알 고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합병 후 경영악화가 더욱 심해져 어쩔 수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