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55
판결선고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찜질방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목욕탕 관리원으로 근로한 E과 2013. 3.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대질부분 포함)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찜질방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경부터 2013. 7.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임금 15,430,310원과 연차수당 1,607,650원 등 도합 17,037,960원을, 2013. 3.경부터 2014. 5.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10,153,690원과 연차수당803,880원, 퇴직금 944,060원 등 도합 11,901,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E,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G은 2010. 7.경부터 2013. 7.경까지, E은 2013. 3.경부터 2014. 5.경까지 각 근로하고 퇴사하였다. ② 이 사건 업소는 24시간 운영되는 온천찜질방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위 G과 E은 채용될 당시 야간근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임금의 총액을 정하였다. ③ 이 사건 업소의 특성 상 심야에 손님이 없거나 필요업무가 없을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간의 임금이 정해졌다. ④ 위 G과 E은 위와 같은 재직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매월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퇴직 당시에도 위 약정임금을 토대로 정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⑤ 위 G는 2013. 7. 3. 퇴직한 후 2014. 8. 20.에서야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E도 2014. 5. 15. 퇴직한 후 2014. 7. 22.에서야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나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 G과 E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들의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시간인지 등이 확정되어야만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및 퇴직금의 차액이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설령 그 다툼의 결과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그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