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노32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추징 1억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