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70
판결선고
2017. 2. 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E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2015. 10. 28. 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3,398,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해고통지서 사본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에게 밀린 급여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며 체불 임금의 지급을 재촉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이 E에게 해고통지서를 써서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부터 2015. 10. 2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9월 임금 1,180,000원과 2015. 10월 임금 1,925,660원 등 합계 3,105,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10.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38,5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E의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